네, 가능합니다!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.
김(면세 농수산물)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(예: 음식점, 식판 제조업 등)라면, ‘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’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Key Point: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
- 적격증빙 수취
- 면세품목을 구매할 때 일반계산서뿐만 아니라 ‘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’이나 ‘신용카드 매출전표’를 받아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.
- 네이버페이 계좌 충전 결제 시 [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]을 발급받으셨다면 증빙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.
- 사업자 및 원재료 요건
-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(일반과세자 등)여야 합니다.
- 구매한 김(면세 농수축산물)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과세 상품/용역을 제조·가공·판매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서 작성: 부가가치세 신고 시
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- 홈택스 조회 시 주의: 홈택스에서 면세품목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면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아 ‘불공제’로 분류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이며,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맞다면 신고 시 ‘공제(의제매입세액)’로 수동 반영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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